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가 달라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기준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이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서 적용합니다.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억원)는 별도로 더 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예요.
증여가액별 증여세
기한 내 신고 3% 공제 반영같은 집이라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성년 자녀와 배우자를 나란히 뒀어요.
| 증여가액 | 자녀 과세표준 | 성년 자녀 | 배우자 |
|---|---|---|---|
| 3억 | 2억 5,000만원 | 3,880만원 | 없음 |
| 5억 | 4억 5,000만원 | 7,760만원 | 없음 |
| 7억 | 6억 5,000만원 | 1억 3,095만원 | 970만원 |
| 10억 | 9억 5,000만원 | 2억 1,825만원 | 6,790만원 |
| 15억 | 14억 5,000만원 | 4억 740만원 | 2억 370만원 |
| 20억 | 19억 5,000만원 | 6억 140만원 | 3억 8,800만원 |
| 30억 | 29억 5,000만원 | 9억 8,940만원 | 7억 7,600만원 |
공제를 빼고 세율을 매긴 뒤 기한 내 신고 공제 3%를 반영한 금액이에요.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합산해 다시 계산해야 해요.
증여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기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반영하지 않은 것
아래에 해당하면 실제 세금이 달라져요.
-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 빚만큼은 양도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붙어요.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다른 증여와의 합산.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 취득세는 별도예요. 증여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3.5%(조정대상지역 공시 3억 이상은 12%)입니다.
- 세대 생략 증여(조부모→손자) 30% 할증.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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