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 거래금액별 법정 상한요율과 최대 중개보수를 표로 정리했어요. 상한이라 협의로 낮출 수 있어요.
가격대별 아파트 중개보수 상한
주택 · 법정 상한 · 한쪽 부담 기준| 거래금액 | 매매 상한요율 | 매매 중개보수 상한 | 전세 상한요율 | 전세 중개보수 상한 |
|---|---|---|---|---|
| 1억 | 0.5% | 50만원 | 0.3% | 30만원 |
| 2억 | 0.4% | 80만원 | 0.3% | 60만원 |
| 3억 | 0.4% | 120만원 | 0.3% | 90만원 |
| 4억 | 0.4% | 160만원 | 0.3% | 120만원 |
| 5억 | 0.4% | 200만원 | 0.3% | 150만원 |
| 6억 | 0.4% | 240만원 | 0.4% | 240만원 |
| 7억 | 0.4% | 280만원 | 0.4% | 280만원 |
| 8억 | 0.4% | 320만원 | 0.4% | 320만원 |
| 9억 | 0.5% | 450만원 | 0.4% | 360만원 |
| 10억 | 0.5% | 500만원 | 0.4% | 400만원 |
| 12억 | 0.6% | 720만원 | 0.5% | 600만원 |
| 15억 | 0.7% | 1,050만원 | 0.6% | 900만원 |
| 20억 | 0.7% | 1,400만원 | 0.6% | 1,200만원 |
| 30억 | 0.7% | 2,100만원 | 0.6% | 1,800만원 |
| 50억 | 0.7% | 3,500만원 | 0.6% | 3,000만원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2021년 10월 개정) 국토교통부 상한요율 기준. 실제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며 대부분 같아요. 부가세 별도.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한도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한도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전세·월세 (임대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한도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한도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 |
| 15억원 이상 | 0.6% | - |
계산 방법
- 중개보수 = 거래금액 × 구간별 상한요율. 2억 미만 구간은 한도액이 따로 있어요.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봐요.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부담해요. 표의 금액은 한쪽 기준.
- 일반과세 중개사는 부가세 10%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매 8억은 0.4%로 최대 320만원, 전세 3억은 0.3%로 최대 90만원이에요.
이 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
- 시·도 조례가 국토교통부 기준과 다른 경우. 계약 전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하세요.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매매 0.5%·임대차 0.4%, 그 밖의 상가·토지 0.9% 이내 협의.
- 분양권·입주권 거래의 거래금액 산정(납부액 +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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