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한 해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3억부터 50억까지 표로 정리했어요. 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에요.
공시가격별 아파트 보유세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기준 · 2026년| 공시가격 | 과세표준 (비율) | 재산세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 종부세 | 연간 합계 |
|---|---|---|---|---|---|
| 3억 | 1억 2,900만원 (43%) | 9.9만원 | 20.1만원 | - | 29.9만원 |
| 4억 | 1억 7,600만원 (44%) | 17.2만원 | 28만원 | - | 45.3만원 |
| 5억 | 2억 2,000만원 (44%) | 26만원 | 36만원 | - | 62만원 |
| 6억 | 2억 6,400만원 (44%) | 34.8만원 | 44만원 | - | 78.7만원 |
| 7억 | 3억 1,500만원 (45%) | 47.3만원 | 53.6만원 | - | 100.8만원 |
| 8억 | 3억 6,000만원 (45%) | 63만원 | 63만원 | - | 126만원 |
| 9억 | 4억 500만원 (45%) | 78.8만원 | 72.5만원 | - | 151.2만원 |
| 10억 | 4억 5,000만원 (45%) | 117만원 | 86.4만원 | - | 203.4만원 |
| 12억 | 5억 4,000만원 (45%) | 153만원 | 106.2만원 | - | 259.2만원 |
| 15억 | 6억 7,500만원 (45%) | 207만원 | 135.9만원 | 97.1만원 | 439.9만원 |
| 20억 | 9억 (45%) | 297만원 | 185.4만원 | 288만원 | 770.4만원 |
| 30억 | 13억 5,000만원 (45%) | 477만원 | 284.4만원 | 850.3만원 | 1,611.7만원 |
| 50억 | 22억 5,000만원 (45%) | 837만원 | 482.4만원 | 2,419.9만원 | 3,739.3만원 |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5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2026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기준. 공시가격 9억 이하는 1주택 특례세율, 12억 초과는 종합부동산세를 반영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시행 법령으로 확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1세대 1주택은 공시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이 아니면 60%.
- 재산세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초과분 0.15%,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 초과분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초과분 0.4%.
-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은 각 구간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0.05% · 3만원+0.1% · 12만원+0.2% · 42만원+0.35%).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 안 주택). 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20%.
-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 12억) × 60%를 과세표준으로 3억 이하 0.5%부터 94억 초과 2.7%까지 누진. 같은 금액에 매긴 재산세는 빼고, 남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해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 6억 1주택은 과세표준 2억 6,400만원(44%)에 특례세율로 재산세 34.8만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해 한 해 78.7만원이에요.
납부 시기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날 소유자가 그해 보유세를 내요. 6월 1일 전에 팔면 매수인이 냅니다.
- 재산세: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절반씩. 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
- 종합부동산세: 12월 1~15일. 국세청이 고지하고,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어요.
이 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
- 지역자원시설세(건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따로 계산), 지자체 조례로 조정한 세율.
- 종합부동산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쳐 최대 80%)와 세부담상한(전년의 150%),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전년 대비 5% 이내).
- 2주택 이상, 부부 공동명의(각 9억 공제 선택 가능), 임대주택 합산배제.
- 정부 세제개편안(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 14억 등)은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연도부터 달라져요.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 확정돼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호별로 조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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