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부터 등기까지 순서대로, 필요한 돈과 서류, 놓치기 쉬운 확인사항을 모았어요.
아파트 매수 절차 8단계
계약부터 등기까지순서가 바뀌면 돈이 묶이거나 계약이 틀어져요. 대출은 계약서가 있어야 시작되니 잔금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잡아요.
- 1. 예산 정하기자기 자금과 대출 한도를 먼저 확인해요. 집값 말고도 취득세·중개보수·이사비로 집값의 2~5%가 더 들어요.
- 2. 단지·매물 고르기실거래가와 호가를 나란히 보고, 같은 면적의 최근 거래와 비교해요.
- 3. 서류 확인계약 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직접 떼 봐요. 소유자, 근저당,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 4. 가계약금·계약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보통 매매가의 10%)을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요.
- 5. 대출 신청계약서가 있어야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시작돼요. 잔금일 최소 3~4주 전에 신청합니다.
- 6. 중도금약정했다면 중도금을 보내요. 중도금이 들어가면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기 어려워져요.
- 7. 잔금·열쇠잔금을 치르며 등기 서류를 넘겨받고, 관리비·공과금을 정산해요.
- 8. 소유권이전등기·취득세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해요. 보통 법무사가 잔금일에 함께 처리합니다.
가격대별 부대비용
전용 84㎡ · 1주택 기준집값 말고 꼭 드는 돈이에요. 취득세와 중개보수 상한만 합쳐도 9억을 넘으면 집값의 3%를 넘어요.
| 매매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중개보수 상한 | 합계 |
|---|---|---|---|
| 3억 | 330만원 (1%) | 120만원 | 450만원 |
| 5억 | 550만원 (1%) | 200만원 | 750만원 |
| 7억 | 1,283만원 (1.67%) | 280만원 | 1,563만원 |
| 9억 | 2,970만원 (3%) | 450만원 | 3,420만원 |
| 12억 | 3,960만원 (3%) | 720만원 | 4,680만원 |
| 15억 | 4,950만원 (3%) | 1,050만원 | 6,000만원 |
| 20억 | 6,600만원 (3%) | 1,400만원 | 8,000만원 |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인지세, 이사비는 빠진 금액이에요.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어요.
매수인 준비 서류
계약 때보다 잔금·등기 때 필요한 서류가 많아요. 대출이 있으면 은행 서류가 따로 붙어요.
- 계약 —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계약금 송금 준비.
- 대출 —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증명서.
- 잔금·등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법무사에게 맡기면 위임 서류를 함께 씁니다.
- 취득세 —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 등기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계약 전 꼭 확인할 것
한 번 계약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계약금을 잃을 수 있어요. 아래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봐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근저당·가압류가 얼마인지. 잔금일에도 다시 떼 봐요.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지. 불법 확장이 있으면 대출이 막힐 수 있어요.
- 관리비·공과금 — 체납이 없는지 관리사무소에 확인해요.
- 세입자 — 전세가 끼어 있으면 보증금과 퇴거 날짜를 계약서에 적어요.
- 시세 —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최근 실거래와 비교해 호가가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 특약 — "대출 미승인 시 계약 해제", "하자 수리 책임" 같은 조건을 문장으로 남겨요.
반영하지 않은 것
표의 부대비용은 1주택 표준세율과 중개보수 법정 상한 기준이에요. 아래에 해당하면 금액이 달라져요.
- 다주택 취득세 중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중개보수는 상한이라 협의로 낮출 수 있어요.
- 법무사 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은 지역·금액에 따라 달라요.
가격대별 자세한 표는 취득세·중개보수·대출 한도 가이드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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