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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유세, 공시가격별로 얼마일까요

1세대 1주택자가 한 해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3억부터 50억까지 표로 정리했어요. 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에요.

공시가격별 아파트 보유세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기준 · 2026년
공시가격과세표준 (비율)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종부세연간 합계
3억1억 2,900만원 (43%)9.9만원20.1만원-29.9만원
4억1억 7,600만원 (44%)17.2만원28만원-45.3만원
5억2억 2,000만원 (44%)26만원36만원-62만원
6억2억 6,400만원 (44%)34.8만원44만원-78.7만원
7억3억 1,500만원 (45%)47.3만원53.6만원-100.8만원
8억3억 6,000만원 (45%)63만원63만원-126만원
9억4억 500만원 (45%)78.8만원72.5만원-151.2만원
10억4억 5,000만원 (45%)117만원86.4만원-203.4만원
12억5억 4,000만원 (45%)153만원106.2만원-259.2만원
15억6억 7,500만원 (45%)207만원135.9만원97.1만원439.9만원
20억9억 (45%)297만원185.4만원288만원770.4만원
30억13억 5,000만원 (45%)477만원284.4만원850.3만원1,611.7만원
50억22억 5,000만원 (45%)837만원482.4만원2,419.9만원3,739.3만원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5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2026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기준. 공시가격 9억 이하는 1주택 특례세율, 12억 초과는 종합부동산세를 반영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시행 법령으로 확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1세대 1주택은 공시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이 아니면 60%.
  • 재산세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초과분 0.15%,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 초과분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초과분 0.4%.
  •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은 각 구간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0.05% · 3만원+0.1% · 12만원+0.2% · 42만원+0.35%).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 안 주택). 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20%.
  •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 12억) × 60%를 과세표준으로 3억 이하 0.5%부터 94억 초과 2.7%까지 누진. 같은 금액에 매긴 재산세는 빼고, 남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해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 6억 1주택은 과세표준 2억 6,400만원(44%)에 특례세율로 재산세 34.8만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해 한 해 78.7만원이에요.

납부 시기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날 소유자가 그해 보유세를 내요. 6월 1일 전에 팔면 매수인이 냅니다.
  • 재산세: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절반씩. 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
  • 종합부동산세: 12월 1~15일. 국세청이 고지하고,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어요.

이 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

  • 지역자원시설세(건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따로 계산), 지자체 조례로 조정한 세율.
  • 종합부동산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쳐 최대 80%)와 세부담상한(전년의 150%),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전년 대비 5% 이내).
  • 2주택 이상, 부부 공동명의(각 9억 공제 선택 가능), 임대주택 합산배제.
  • 정부 세제개편안(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 14억 등)은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연도부터 달라져요.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 확정돼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호별로 조회할 수 있어요.

내가 보는 단지는 얼마일까요?

단지 상세의 시세 더 보기에 그 단지 대표 타입 중앙값 기준 취득세·중개보수와 대출 한도·월 상환액이, 단지 정보에 공시가격이 함께 있어요. 동네나 단지 이름으로 찾아보세요.

아파트 보유세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10억 아파트 보유세는 얼마인가요?1세대 1주택이면 재산세 117만원에 도시지역분 63만원, 지방교육세 23.4만원을 더해 한 해 203.4만원이에요. 공시 12억 이하라 종합부동산세는 없어요.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얼마부터 내나요?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부분부터예요. 15억이면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약 97.1만원, 20억이면 약 288만원이 재산세에 더해집니다. 1주택이 아니면 9억부터예요.
우리 아파트 공시가격은 어디서 보나요?자리톡 아파트 단지 상세의 단지 정보에 전용면적별 공시가격 중앙값과 실거래가 대비 비율이 있어요. 호별 정확한 값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어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통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에요. 실거래 10억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7억이면 이 표의 6억·7억 줄을 보면 됩니다. 단지 상세에 단지별 비율이 나와요.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절반씩 고지돼요.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내요.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1주택 재산세 특례는 언제까지인가요?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에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은 2026년 성립분까지 유효해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도 해마다 시행령으로 정해요. 다음 해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